조선전기 · 1392 ~ 1592

서경 제도

5품 이하대간의 동의인사 견제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 대간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이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왕과 대신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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