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오가작통법

5호 1통상호 감시치안·조세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서로 감시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제도이다. 조세 징수, 치안 유지, 도망자 방지 등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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