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헌의 6조

자주국권재정 탁지부 일원화중추원 의결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은 국정 개혁 원칙이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권 확립, 국가 재정의 탁지부 일원화, 이권 양여 시 중추원의 동의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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