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호패법

1413태종16세 이상 남자인구 파악
호패법
호패법 · 출처: Wikimedia Commons

태종이 1413년 실시한 일종의 신분 증명 제도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호패를 지니고 다니게 하였다.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로 삼으려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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