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호패법
1413태종16세 이상 남자인구 파악
태종이 1413년 실시한 일종의 신분 증명 제도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호패를 지니고 다니게 하였다.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로 삼으려는 목적이었다.
태종이 1413년 실시한 일종의 신분 증명 제도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호패를 지니고 다니게 하였다.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로 삼으려는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