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삼권 분립과 민주 공화제
임시의정원국무원법원최초의 민주 공화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의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 사법 기관인 법원으로 삼권 분립을 이룬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으로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의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 사법 기관인 법원으로 삼권 분립을 이룬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으로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