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임시의정원

입법 기관국호 대한민국임시 헌장

임시 정부의 입법 기관으로,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한다. 1919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개헌과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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