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한국사 키워드›76일차 · 대한민국 임시정부일제강점기 · 1910 ~ 1945임시의정원입법 기관국호 대한민국임시 헌장임시 정부의 입법 기관으로,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한다. 1919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개헌과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76일차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습하기← 이전 카드삼권 분립과 민주 공화제다음 카드 →연통제76일차 ·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다른 키워드임시 정부 수립의 필요성대한국민의회상하이 임시 정부(1919.4)한성 정부통합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9)통합 정부의 지도부삼권 분립과 민주 공화제연통제교통국독립 공채독립신문사료편찬소구미 위원부파리 위원부임시 정부의 위기국민대표회의(1923)창조파와 개조파국민대표회의의 결렬이승만 탄핵(1925)제2대 대통령 박은식국무령 중심제(1925)국무위원 중심제(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