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 기원전 2333 ~ 기원전 108

8조법에 나타난 사회상

생명 존중사유 재산계급 사회화폐 사용

살인·상해 조항은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였음을, 절도 조항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50만 전이라는 속전 규정에서 화폐 개념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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