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918 ~ 1392

개정 전시과

목종998관직만 기준

목종 때 정비된 전시과로, 인품을 배제하고 오직 18등급의 관직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현직·전직 관리 모두가 지급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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