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918 ~ 1392

공음전

5품 이상세습 가능음서와 연결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되어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된 토지이다. 음서제와 더불어 문벌 귀족의 경제적 특권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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