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918 ~ 1392

민전

백성 사유지매매·상속조세 납부

귀족이나 일반 백성이 소유한 사유지로 매매·상속·기증이 가능하였다. 소유권이 보장되었으며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조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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