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공법(전분6등법·연분9등법)
토지 비옥도풍흉1결당 4~20두여론 조사
세종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그해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조세를 차등 부과하는 공법을 시행하였다. 시행에 앞서 전국의 관리와 백성에게 찬반 여론을 조사한 점이 특징이다.
세종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그해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조세를 차등 부과하는 공법을 시행하였다. 시행에 앞서 전국의 관리와 백성에게 찬반 여론을 조사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