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의정부 서사제
1436재상 심의왕권과 신권의 조화
6조의 업무를 의정부가 먼저 심의한 뒤 국왕에게 올리게 한 제도로, 세종이 1436년 시행하였다. 6조 직계제와 달리 재상의 정책 심의 기능을 인정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으며, 다만 인사·군사권은 국왕이 직접 행사하였다.
6조의 업무를 의정부가 먼저 심의한 뒤 국왕에게 올리게 한 제도로, 세종이 1436년 시행하였다. 6조 직계제와 달리 재상의 정책 심의 기능을 인정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으며, 다만 인사·군사권은 국왕이 직접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