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세조현직 관리만수신전·휼양전 폐지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세습되던 수신전·휼양전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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