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역(役)

군역요역16세 이상 양인 남자

16세 이상 양인 남자에게 부과된 노동력 징발로, 군사 의무인 군역과 토목 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으로 나뉘었다. 대립·방군수포의 폐단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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