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연분 9등법

세종풍흉에 따라4~20두

그해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차등 부과한 제도이다. 전분 6등법과 함께 세종의 공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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