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시대 · 698 ~ 935
관료전 지급
687년신문왕녹읍과 대비조세 수취권
신문왕이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료전을 지급한 제도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준 것이다.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던 녹읍과 달리 귀족의 경제 기반을 제한하려는 조치였다.
신문왕이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료전을 지급한 제도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준 것이다.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던 녹읍과 달리 귀족의 경제 기반을 제한하려는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