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관수관급제

성종국가 직접 수조수조권 남용 방지

성종 때 지방 관청이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바꾼 제도이다.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서 과다하게 거두는 폐단을 막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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