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한국사 키워드›46일차 · 세조와 성종의 통치조선전기 · 1392 ~ 1592관수관급제성종국가 직접 수조수조권 남용 방지성종 때 지방 관청이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바꾼 제도이다.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서 과다하게 거두는 폐단을 막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46일차 「세조와 성종의 통치」 학습하기← 이전 카드경국대전 완성·반포다음 카드 →동국통감46일차 · 세조와 성종의 통치 의 다른 키워드문종·단종과 재상 정치계유정난(1453)세조 즉위(1455)사육신생육신6조 직계제 부활집현전·경연 폐지직전법(1466)보법과 5위·진관 체제이시애의 난(1467)유향소 폐지와 부활경국대전 편찬 시작간경도감원각사지 십층 석탑성종의 문물 정비홍문관 설치경연 부활성종의 사림 등용경국대전 완성·반포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악학궤범국조오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