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 1392 ~ 1592

직전법(1466)

세조현직 관리수신전·휼양전 폐지
기출 정답 1

26년 1회 출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는 1466년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이때 관리 유족에게 세습되던 수신전·휼양전이 폐지되어 양반 관료들의 불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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