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국가 총동원법

1938중일 전쟁인적·물적 동원

1938년 일제가 중일 전쟁 확대에 맞추어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노동력 징발, 물자 공출, 병력 동원 등 조선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탈과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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