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조선어 교육 금지

제3차 조선 교육령수의 과목제4차 조선 교육령

일제는 제3차 조선 교육령(1938)으로 조선어를 필수에서 수의(선택) 과목으로 돌려 사실상 배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제4차 조선 교육령(1943)에서는 조선어·조선사 과목을 아예 폐지하여 우리말 교육을 완전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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