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사상 통제 강화

치안 유지법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예방 구금령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바탕으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을 잇달아 시행하였다.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재판 없이 감시·구금할 수 있게 하여 민족 운동을 원천 봉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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