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사상 통제 강화
치안 유지법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예방 구금령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바탕으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을 잇달아 시행하였다.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재판 없이 감시·구금할 수 있게 하여 민족 운동을 원천 봉쇄하려 하였다.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바탕으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을 잇달아 시행하였다.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재판 없이 감시·구금할 수 있게 하여 민족 운동을 원천 봉쇄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