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 · 기원전 1세기 ~ 676

삼국의 엄격한 형률

반역·전쟁 패배 사형1책 12법 계승귀족 중심

삼국은 반역이나 전쟁에서 패한 자를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 등 형벌이 매우 엄격하였다. 도둑질한 자에게 여러 배로 갚게 한 것은 연맹왕국 이래 사유 재산 보호 관념이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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