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시대 · 698 ~ 935

골품제

성골·진골6~1두품폐쇄적 신분제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신분을 나눈 신라의 폐쇄적 신분 제도로, 골(성골·진골)과 두품(6~1두품)으로 나뉜다.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정해져 개인의 사회 활동을 크게 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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