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 1592 ~ 1863

균역법

영조1750군포 2필→1필

영조가 1750년 백성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였다. 부족분은 결작·선무군관포·어염선세 등으로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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