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918 ~ 1392

개정 전시과

목종 998년관직 기준18과

개정 전시과는 998년 목종 때 정비된 것으로, 인품을 배제하고 오로지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었다. 지급 기준이 한층 객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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