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918 ~ 1392
전시과 제도
수조권 지급전지·시지관리 경제 기반
기출 정답 1회
24년 3회 출제
전시과는 관리에게 곡물을 거둘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토지 제도이다.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준 것이며, 관직에서 물러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하였다.
24년 3회 출제
전시과는 관리에게 곡물을 거둘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토지 제도이다.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준 것이며, 관직에서 물러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