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918 ~ 1392

과거 응시 자격

양인 이상귀족·향리 자제천민 제한

법제상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오랜 준비가 필요해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주로 급제하였다.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 등은 응시가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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