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시대 · 698 ~ 935
좌사정·우사정
이원적 운영6부 분장정당성 소속
정당성 아래 6부를 둘로 나누어 좌사정이 충부·인부·의부를, 우사정이 지부·예부·신부를 나누어 관할하게 하였다. 6부를 이원적으로 운영한 이러한 방식 역시 당 제도와 구별되는 발해 관제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정당성 아래 6부를 둘로 나누어 좌사정이 충부·인부·의부를, 우사정이 지부·예부·신부를 나누어 관할하게 하였다. 6부를 이원적으로 운영한 이러한 방식 역시 당 제도와 구별되는 발해 관제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