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호포제
호 단위 군포 부과양반 징수군역 부담 균등
군포를 개인이 아닌 호(戶) 단위로 부과하여, 그동안 군포를 면제받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둔 제도이다. 군역 부담이 고르게 되어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양반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군포를 개인이 아닌 호(戶) 단위로 부과하여, 그동안 군포를 면제받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둔 제도이다. 군역 부담이 고르게 되어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양반층의 반발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