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 1592 ~ 1863

대동법

공납의 전세화토지 결수1결당 12두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베·동전 등으로 통일해 거둔 제도이다. 토지 1결당 대략 미곡 12두를 징수하였으며, 토지가 적은 농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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