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 1592 ~ 1863

영정법

인조1635전세 4~6두풍흉 무관

인조 때인 1635년 시행된 전세 제도로,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로 전세를 고정하였다. 종래 수확량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던 연분9등법의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58일차 「수취 체제의 개편」 학습하기

58일차 · 수취 체제의 개편 의 다른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