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한국사 키워드›58일차 · 수취 체제의 개편조선후기 · 1592 ~ 1863영정법인조1635전세 4~6두풍흉 무관인조 때인 1635년 시행된 전세 제도로,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로 전세를 고정하였다. 종래 수확량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던 연분9등법의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58일차 「수취 체제의 개편」 학습하기← 이전 카드조선의 수취 3세다음 카드 →영정법의 한계58일차 · 수취 체제의 개편 의 다른 키워드수취 체제 개편의 배경조선의 수취 3세영정법의 한계방납의 폐단대동법대동법의 확대김육선혜청공인의 등장대동법의 의의와 한계군역의 폐단균역법결작선무군관포어염선세균역법의 한계삼정전정의 문란군정의 문란환곡의 문란삼정이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