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 1592 ~ 1863

방납의 폐단

공납대납농민 수탈

공납에서 관리나 상인이 대신 특산물을 납부하고 그 대가를 농민에게 몇 배로 받아 챙기던 폐단이다. 지역에서 나지 않는 공물까지 부과되어 농민의 부담이 컸으며, 대동법 시행의 배경이 되었다.

58일차 「수취 체제의 개편」 학습하기

58일차 · 수취 체제의 개편 의 다른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