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한국사 키워드›58일차 · 수취 체제의 개편조선후기 · 1592 ~ 1863선혜청대동법 관장대동미·포·전재정 기구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대동미·대동포·대동전의 출납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다. 뒤에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재정 기구로 성장하였다.58일차 「수취 체제의 개편」 학습하기← 이전 카드김육다음 카드 →공인의 등장58일차 · 수취 체제의 개편 의 다른 키워드수취 체제 개편의 배경조선의 수취 3세영정법영정법의 한계방납의 폐단대동법대동법의 확대김육공인의 등장대동법의 의의와 한계군역의 폐단균역법결작선무군관포어염선세균역법의 한계삼정전정의 문란군정의 문란환곡의 문란삼정이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