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 1592 ~ 1863
대동법의 최초 시행
1608경기도이원익선혜청
광해군 즉위년(1608)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공물을 토지 결수 기준의 쌀 등으로 거두었다. 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약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광해군 즉위년(1608)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공물을 토지 결수 기준의 쌀 등으로 거두었다. 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약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