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거중조정
조미 조약 제1조제3국 침해 시 주선실효성 한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쪽이 제3국의 침해를 받으면 다른 쪽이 나서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는다는 조항이다. 조선은 이를 동맹처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쪽이 제3국의 침해를 받으면 다른 쪽이 나서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는다는 조항이다. 조선은 이를 동맹처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