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거중조정

조미 조약 제1조제3국 침해 시 주선실효성 한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쪽이 제3국의 침해를 받으면 다른 쪽이 나서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는다는 조항이다. 조선은 이를 동맹처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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