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
간행이정 10리일본 화폐 유통거류지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어 개항장에서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일본인의 활동 범위(간행이정) 10리 설정,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규정이다.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어 개항장에서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일본인의 활동 범위(간행이정) 10리 설정,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