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조일 통상 장정 개정(1883)
관세 부과방곡령 규정최혜국 대우
무관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1883년 개정된 통상 장정으로,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방곡령 시행 규정(1개월 전 통보)을 마련하였다. 다만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여 불평등성은 그대로 이어졌다.
무관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1883년 개정된 통상 장정으로,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방곡령 시행 규정(1개월 전 통보)을 마련하였다. 다만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여 불평등성은 그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