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제1관 '조선은 자주국'
청의 종주권 배제침략 의도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제1관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항이다.
강화도 조약 제1관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