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영사 재판권(치외법권)
강화도 조약 제10관사법 주권 침해개항장
개항장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을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일본 영사가 자국 법으로 재판하도록 한 규정이다. 조선의 사법 주권을 침해한 핵심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강화도 조약 제10관에 명시되었다.
개항장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을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일본 영사가 자국 법으로 재판하도록 한 규정이다. 조선의 사법 주권을 침해한 핵심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강화도 조약 제10관에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