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기한부 신고제

신고주의미신고 토지 약탈공유지 귀속

토지 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자가 직접 신고한 토지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한부 신고제로 진행되었다.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하지 못한 토지와 문중·마을의 공유지, 역둔토 등은 총독부에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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