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신문지법보안법매일신보
기출 정답 1

24년 4회 출제

일제는 신문지법·보안법·출판법 등을 적용하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였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민족 신문이 폐간되었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발행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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