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범죄 즉결례(1910)
즉결 처분권재판 생략헌병 경찰
경찰서장이나 헌병 분대장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구류·태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한국인은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였고, 헌병 경찰의 자의적 처벌이 일상화되었다.
경찰서장이나 헌병 분대장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구류·태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한국인은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였고, 헌병 경찰의 자의적 처벌이 일상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