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어업령(1911)

어업권 허가수산 자원 수탈일본인 어민
기출 정답 1

24년 3회 출제

어업 활동에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으로, 한국인이 누려 온 전통적 어업권을 부정하였다. 일본인 어민에게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면서 연안의 수산 자원이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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