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회사령(1910)

허가제민족 자본 억압1920년 폐지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으로, 총독은 회사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1920년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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