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 1910 ~ 1945
헌병 경찰 제도
무단 통치즉결 처분일상 행정 개입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한 1910년대 통치 방식의 핵심 제도이다. 헌병 경찰은 치안뿐 아니라 세금 징수, 위생 검사 등 일상 행정에도 개입하였고,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행사하였다.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한 1910년대 통치 방식의 핵심 제도이다. 헌병 경찰은 치안뿐 아니라 세금 징수, 위생 검사 등 일상 행정에도 개입하였고,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행사하였다.